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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곽 의원은 아들 병채 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근무한 뒤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9월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이어 지난달 2일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곽 의원의 사직 안건을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194명, 반대 4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법상 회기 중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처리되며,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그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곽 의원은 의원직 사퇴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로 저는 국회의원 직을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알린 뒤 “제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 사라지는 만큼 검찰의 곽 의원 소환조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곽 의원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조만간 곽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곽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병채 씨의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