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직영주유소에 유가정보가 안내되어 있다. 휘발유, 경유, LPG 등 유류세가 12일부터 20% 인하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내린다. 우선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가 곧바로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을 적용하고, 그 외 주유소는 재고 소진 후 적용할 방침이다. 2021.11.11. [서울=뉴시스]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간 유류세가 인하된다.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선 이날부터 바로 유류세가 인하된 가격이 적용되지만 모든 주유소에 인하분이 반영되려면 1,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개월간 L당 유류세를 휘발유는 820원에서 656원,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 유류세 인하분이 모두 가격에 반영되면 L당 가격이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부탄은 40원씩 떨어진다.
현재 L당 평균 1800원이 넘는 휘발유 가격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810원으로 지난달 12일보다 125원 올랐다. 다만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수 있다. 기름 가격은 주유소가 별도로 정하고 국제유가에 따라 가격이 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