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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의회 난입‘ 기밀문서 공개하라”…트럼프 소송 기각

입력 | 2021-11-11 16:34:00


1월 발생한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진상조사에 필요한 백악관 문서 공개를 금지해 달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을 내세워 문서 공개를 막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절대적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10일 CNN 등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타냐 처칸 담당 판사는 전날 “원고는 행정 특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현직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존중할 의무는 없다”면서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원고는 대통령도 아니다”며 미 하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요청한 백악관 기밀문서 열람을 허용했다. 처칸 판사는 “이번 일은 사실상 전현직 대통령 간의 분쟁”이라고도 정의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밀 유지 특권’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백악관 자료 보호는 행정부의 특권이고 하원은 조사 권한이 없다”며 하원과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은폐돼선 안 된다”며 대통령 특권이 이번 사건에 적용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NARA가 보관 중인 700여 페이지의 자료에는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된 백악관 통화 및 영상녹화 기록,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작성한 3페이지 손 메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 판결로 자료들은 12일 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