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 씨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사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가수 김흥국 씨(62)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해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던 도중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후 도주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김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는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