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1월1일 시행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을 법으로 금지했던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대체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오전 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 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법 개정은 올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청소년이 게임에 과하게 몰입해 며칠씩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하다 신체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나오는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1년 11월 시행됐다. 그러나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게임업계에서도 “구시대적 발상으로 개발자들의 창의력을 억압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2019년 국회 4차 산업특별위원회 연구 결과에서는 셧다운제를 통해 늘어난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뀌어 규제 효과가 미미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