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뉴스1
경찰이 오는 13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민주노총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 조합원 수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불법 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력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집단적 폭력행위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역 등 4개소에서 2500명씩, 4개 경로 행진 후 세종대로 전 차로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며 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경찰과 서울시는 이를 ‘불법집회’로 판단해 집회 금지통고를 냈다.
노조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 맞춰 수만명이 모일 수 있는 야외경기장과 달리 집회는 여전히 499명 이하 규모로 제한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