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여성을 협박한 50대 남성. 2021.9.5/뉴스1 © News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성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여성 행인을 반복 위협하고,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악물고 열심히 살아보겠다. 선처해주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9시1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지난 8월22일에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에게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지난 5월15일에도 2시간10분간 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 15범으로,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