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대검찰청 대변인 휴대전화 압수’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2심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라고 맞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19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방배동 자택 PC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대검 대변인 상대로 임의 제출 받으면서 현 대변인 아니라 전 대변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가정하면, 일개 조교가 제출한 저장 매체에서 증거 수집하면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명 ‘대검 대변인 공용폰 포렌식 사건’은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근무한 권순정·이창수 전 대변인과 서인현 현 대변인이 최근까지 사용한 공용폰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언론 감시 논란이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자신 사건을 수사할 당시 재직한 윤 전 총장 측 인사인 권 전 대변인의 입장문을 인용한 것은 ‘권 전 대변인이 제시한 논리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 전 장관 수사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수사팀이) 압수한 증거물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은 게 아니라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찾기 위해 (혐의점을) 찾을 때까지 압수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이 별건의 정 교수 1·2심 재판에서도 배척된 주장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별건에서 배척된 주장에 대한 논리성 없는 단순 반복에 불과하다”며 “형소법 기본 이념을 이해 못한 부당한 주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의 이런 주장은 이 사건 증거수집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왜곡 한 주장이자 확립된 대법원 법리를 오해한 억지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임의제출할 권한 있다고 인정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강사휴게실 PC를 자체 포렌식했지만 오염가능성을 운운하면서 실체 없는 모호한 의혹만 제기한다. 무엇이 어떻게 오염됐고 USB 접속 후 수정·생성·삭제된 파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제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등의 20차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등은 공모해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한 조씨의 입학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해당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