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오른쪽 두번째)이 1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1.11.12/뉴스1
12일 박병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오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건강 문제에 대한 백신과의 인과성 평가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외 연구 결과, 국내 예방접종 자료, 이상반응 자료, 진료 정보 및 통계청 사망 자료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직접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생성하여 국민과 의료진 및 질병관리청에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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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의 피해보상을 담당하는 부처는 질병관리청 산하 백신피해보상전문위원회 담당이다. 하지만 그동안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다보니 보상 범위가 한정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부작용 피해를 입은 개인들에게 보상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판단 근거가 필요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에 안전성위원회 구성을 위촉했다. 의학한림원 또한 이에 부응해 연구를 진행해 보다 엄격한 잣대의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백신의 안전성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신안전성위를 발족시켰다.
-백신안전성위 구성은 어떻게 되나.
▶백신안전성위는 박병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고, 22명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역학·임상·소통 등 3개 소위원회 및 소위원회 이하 주제별 11개 소분과로 구성됐다.
-백신안전성위 활동 범위는 어떻게 되나.
▶안전성위원회는 국내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접종 후 건강문제에 대한 백신과의 인과성 평가를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외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국내 예방접종 자료, 이상반응 자료, 진료 정보 및 통계청 사망자료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직접 수행해 그 결과를 의료계 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에 제공해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백신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신청한 개별 사례에 대한 인과성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피해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개별 사례를 대상으로 해서 인과성 평가를 한다면, 백신안전성위원회는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백신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국민 전체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따져서 인과성을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백신안전성위는 특히 연구를 통해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해서 근거를 삼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질병관리청 피해조사위원회가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고 결론 낸 사례도 다시 살펴보고 기존과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
▶백신안전성위는 기존과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새로운 의학지식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백신안전성위는 이를 반영해 분석 및 판단할 경우 이전에 내렸던 결론이 조금 바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 진행 과정에서 중점을 둘 부분은 무엇인가.
▶백신안전성위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동안의 예방접종력 및 이상반응 보고자료들 또는 통계청 사망자료, 건보공단의 진료내역 등을 모두 연계해서 분석할 계획이다.
-백신안전성위의 판단이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 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백신안전성위는 개별 사례에 대한 인과성 평가가 아닌 인구집단에서의 데이터를 통해 통계적 관련성 또는 인과적 연관성 여부를 분석을 해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그러면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백신안전성위에서 제출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개별 사례 인과성 평가를 하는 데 참고를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백신안전성위는 여태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 근거가 없어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국외 자료나 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향후 인구집단을 바탕으로 한 근거를 추가해서 평가를 하면 개별 사례에 대한 인과성 평가가 한결 더 객관적이고 과학성을 더 높이게 되고 합리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