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12일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 당사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이 점 비춰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에 비견되긴 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라며 “위험운전치사는 과실범죄로 달리 한다. 법정형도 살인죄보단 낮게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권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도 전했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측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판결이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자녀는 “(법원의 판결이) 당연히 불만스럽다”며 “(권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살인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한 사람이 돌아가셨고 권씨는 7년 살고 나오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날들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5월24일 새벽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에 달해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교차로 제한속도로부터 98㎞ 초과한 시속 148㎞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 9월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드린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 7월1일부터 선고 전날까지 반성문을 총 16차례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