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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지지 밝히면 음성메시지 중단”…이상한 여론조사

입력 | 2021-11-12 15:49:00


대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대전에 본사를 둔 중도일보 자회사인 여론조사 업체 ‘제이비플러스’의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며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12일 대전 여심위에 따르면 제이비플러스에 공직선거법 및 선거 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제이비플러스는 지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중도일보 의뢰를 받아 내년 대통령 선거와 대전시, 세종시, 충남·북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선관위에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질의응답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의 뼈대는 휴대전화로 번호를 눌러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면 ‘잘못 눌렀다’는 등의 음성 메시지가 나오며 조사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다는 내용이다.

여심위는 지난 9월 14일 오후 1차 조사에 이어 제이비플러스를 찾아 관계자 A씨 등을 상대로 관련 자료를 건네받았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심위는 해당 여론 조사 및 분석 방법에 위반 사항이 있고 세종과 충북에서 최소 표본 수가 미달됐다고 판단했다.

또 가중치 적용 범위가 지정된 범위인 0.7~1.5배에 벗어나 가중값 배율 미준수에 해당되며, 실제 여론조사에서 산출된 값과 다른 값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중치는 여론 조사 결과가 할당 표본 수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 최소 0.7부터 최대 1.5를 곱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할당 표본 수에 맞도록 조절하는 것이다.

대전 여심위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나 다른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여론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선관위에 자료를 건넨 다음 날인 15일 사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