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도이치모터스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한 권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권 회장을 2일과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내부의 호재성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유출시키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허위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이 1599만여 주(약 636억 원 상당)의 주식 매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회장과 공모한 투자회사 대표 A 씨 등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으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