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영장실질심사장 나오는 양향자 의원 특보. 뉴시스
지역 사무실 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 지역 특별보좌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향자 국회의원실 특별보좌관 박모 씨(53)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박 씨는 양 의원 당선 이후 지역 사무소에서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며, 20대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받고 결국 자진 탈당했었다. 박 씨는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