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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포탈사이트 네이버 뉴스의 모든 영역에서 ‘연합뉴스’의 콘텐츠를 볼 수 없게 된다.
네이버 뉴스는 12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1일부터 2021년 제3차 재평가를 진행했으며 재평가 대상 매체인 ‘연합뉴스’와 관련해 네이버에게 뉴스 뉴스콘텐츠제휴 해지를 권고했고, 네이버는 해당 언론사와의 네이버 뉴스 뉴스콘텐츠제휴 계약을 해지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뉴스 영역에서 17일 이후 연합뉴스의 기사는 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색’ 결과로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가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편집, 기자, 연재 구독 서비스도 18일자로 모두 종료된다. 네이버 뉴스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분들께 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심의위원회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 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는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김동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평위 6기 출범 이후에 재평가 통과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높아졌지만, 재평가 매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었다”며 “기존 매체의 재평가는 위원들의 평가가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질의 기사에 대한 뉴스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