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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배달대행업체로 이직한 직원의 가불금 문제로, 이 업체 대표와 다툼을 벌이다 쇠파이프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지역대표 김모씨(50·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2일 오후 6시쯤 본인의 배달대행업체에 근무하다 또 다른 배달대행업체로 이직한 직원의 가불금 문제로, 이 배달대행업체 지역대표 A씨와 다투다 쇠파이프를 들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로 때린 점은 위험성이 크고, 이미 김씨는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