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뉴스1
TV 속에 몰래카메라를 숨겨둔 뒤 그의 연인과 가족을 감시하고 파일을 휴대전화에 보관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안성시 연인에 집에 몰래카메라를 숨겨둔 TV를 설치한 뒤 3개월간 연인과 그의 가족들을 감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을 감시하기 위해 TV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가족까지도 촬영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