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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보일 정도로 물어 뜯겼는데…견주 “사랑해서 풀어뒀다”

입력 | 2021-11-14 11:01:00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에게 발목을 물어 뜯긴 A 씨. 블로그 갈무리


서울의 한 구청이 관리하는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가해 견주가 “개를 너무 사랑해서 풀어뒀다”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3일 KBS와 피해자인 30대 여성 A 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월 30일 오전 10시경 발생했다. 당시 서울 노원구의 한 반려동물 놀이터를 찾은 A 씨는 입구에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방치돼 있던 대형견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A 씨는 “주차장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반려견 놀이터 입구에는 놀이터와는 별도로 지어진 대형견사가 있는데, 이곳의 대형견 중 한 마리가 목줄 없는 상태로 주차장에 나타나 순식간에 저와 반려견을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왼쪽 발목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A 씨는 8일간 입원해 봉합수술을 받았고, 그의 소형 반려견도 상처를 입었다. A 씨를 공격한 대형견은 반려견 놀이터 인근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B 씨가 키우는 5마리 개 중 한 마리였다.

B 씨는 사고 당시 A 씨에게 “개를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풀어뒀는데 이런 사고가 났다. 죽을죄를 지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개를 너무 사랑해서 풀어주고 싶었다면 놀이터 입구가 아닌 대형견사 안에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블로그를 통해 반박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A 씨는 또 “B 씨와 통화해 견종, 예방접종 유무를 확인했는데 저를 문 개는 믹스견으로 기본적인 접종도 안 된 개였다. 심지어 광견병 예방접종도 약 7년 전이 마지막이란다”며 “개를 너무 사랑해서 기본적인 접종도 안 하고 키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는 나중에 하고 치료부터 잘 받으라던 B 씨는 현재 말을 바꿔 병원비조차 줄 수 없다며 그냥 벌 받겠다고 신고하라고 한다”며 “제 병원비만 거의 100만 원인데 앞으로 병원에 더 다녀야한다. 너무 괘씸해서 합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처벌받으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관할 지자체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B 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A 씨에게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B 씨는 현재 키우는 대형견들을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기 위해 준비 중이다.

A 씨를 공격한 대형견은 도사견의 잡종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는 맹견으로 분류된다.

법에 명시된 맹견의 주인은 개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채울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누군가를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B 씨에게 과실치상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