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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에 독성 물질을 넣어 회사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아온 풍력발전업체 직원 A 씨에 대해 경찰이 인사 발령 불만에 따른 단독 범행인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A 씨가 이미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이 소멸됐기 때문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A 씨가 지방으로 인사 발령이 날 수 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범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에서 근무하다 몇 년 전 서울로 발령을 받았다. 경찰은 직원들로부터 “A 씨가 서울로 옮겨온 뒤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보였다” “같은 팀에 일하던 선배가 A 씨를 업무상 질책하는 과정에서 ‘사천 본사로 발령이 날 수 있다’는 취지의 말한 적이 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근무했던 서울 서초구의 한 풍력발전업체에서 지난달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후 의식을 잃었다. 그 중 한명은 며칠 뒤 사망했다. 강 씨는 사건 직후 자택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이 소멸돼 사건이 종결되지만 경찰은 공범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오승준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