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336개 기업 조사 수소신기술 지정공제대상서 빠져
한국의 조세 지원 및 규제가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기업 110곳과 중소기업 226곳 등 33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현장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 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81.3%(중복 응답)의 기업이 조세지원제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에 투입되는 연구개발(R&D) 비용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응답 기업의 72.9%는 계열사의 관련 특허 보유 등으로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상황에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부여되는 규제가 현실과 괴리된 규제라고 답했다. 7년간 중 분류 내에서 동일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기업상속공제’도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64.3%의 기업이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업상속 후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