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가정양육지원, 맞벌이 및 시간제근로자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간제보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부모가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시간제보육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사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대상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이며, 부산광역시 영아대상 시간제보육서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며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해당 서비스는 영아이고 보육료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000원)으로 사용가능하며 보육료는 월 80시간 기준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금 3000원, 본인부담금 1000원)이다. 또한 시간제보육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 후 예약 및 사용 가능하며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진행한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