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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던 운전자를 둔기로 내려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6일 오후 1시께 전북 장수군 한 공터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쉬고 있던 B씨의 머리를 둔기로 2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폐가에서 쫓아내기 위해 공터에 있었던 것으로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주거가 없이 사건 발생 장소인 공터 옆 폐가에서 숨어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위험하다”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