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이용해 회원 1100여명에게 마약류를 판매해 온 국내 최대규모 일당이 범죄집단 구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총책 A(25)씨 등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인출책 B(26·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한 뒤 텔레그램 그룹방 ‘오방’을 통해 회원 1100명을 상대로 1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범죄수익 5억1700만원을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 조직이 세탁하고 은닉한 예금, 차량, 비트코인 등 8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
또 도피한 중간판매책 5명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 소통, 협력하면서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SNS상 조직적 마약유통 행위에 대해 최초로 범죄집단으로 기소했다”면서 “앞으로도 조직화, 체계화된 텔레그램 마약그룹방 등 온라인 범죄조직에 대해 범죄집단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