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식사 자리에 참석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과태료 납부를 완료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 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당 지자체(종로구청)에서 조사해 과태료 행정처분을 했고 지난 토요일(13일) 납부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와 그 가족 등 10명과 함께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12일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을 인정하며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으로서 무어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을 다시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종로구청은 삼청동 공관 현장 방문 등의 절차를 거쳐 김 총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지침에 따라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10명까지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