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새벽 귀가 알바생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법정 최고형 구형

입력 | 2021-11-15 13:57:00

한문철 변호사가 공개한 사고 당시 가해자 차량의 모습. ‘한문철TV’ 갈무리


새벽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차로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

A 씨는 지난달 7일 새벽 1시 30분경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가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가량을 더 나아간 뒤 인근 인도의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졌고, 다른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숨진 여성은 졸업을 앞두고 대전에서 혼자 살며 취업을 준비하던 대학생으로, 이날 새벽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귀가하다 변을 당했다.

숨진 여성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한문철 변호사도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묻지마 살인과 똑같다. (가해자에) 징역 10년도 부족하다. 적어도 징역 15~20년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분노했다.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쇄도했다. 선고 공판은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다음 달 16일 열린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