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세보증금 떼이는 사고 증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SGI서울보증이 국회에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2544억 원이다. 또 이 기간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6955억 원으로 집계됐다. 두 곳을 합친 금액만 무려 1조 9499억 원 규모에 달한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 원에서 2018년 1865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 원, 6468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4047억 원을 기록하면서 연말까지 6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미반환사고는 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또 피해세입자는 주로 2030세대였다.
HUG에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전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가운데 87.3%가 3억 미만 주택에서 나타났다. 또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이었는데 피해 임차인 중 30대가 54.1%(1168건)를 차지했다. 20대(291건)와 합치면 2030 청년세대가 전체 피해자 사례 중 67.6%나 됐다.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세대 세입자였던 셈이다.
● 적극적인 소송 통해 구제 받아야
소송을 하기 전에 피해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보내기가 있다. 부동산 소송 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준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에 맞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집주인은 심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소송 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벌일 수밖에 없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런 소송을 위해선 미리 자료를 준비를 해둬야 한다. 우선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다. 만약 발송한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반송봉투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서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은 뒤 초본상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면 된다. 내용증명이 계속 반송되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찾아가서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하며 녹취하는 방법도 있다. 이외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해지통보 하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체크하면 된다.
만약 소송을 하는 것이 기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스럽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방법도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