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하지 않은 황씨의 일부 필로폰 투약 혐의까지 모두 유죄 판단했지만, 황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절도 범행 관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일부 내렸다.
기소 당시 황씨는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황씨는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올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