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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사려 경찰차 ‘인도’ 주차…“이해 한다”vs“긴급 아냐” 갑론을박

입력 | 2021-11-15 14:22:00


(사진출처=보배드림)

경찰이 커피를 사기 위해 인도에 경찰차를 주차한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찰의 직무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반응과 “커피를 사는 것은 긴급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지난 13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커피 사러 온 경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경찰관님들 보면서 주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라며 서울 강서구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앞 인도에 경찰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사진 찍어 올렸다. 경찰 2명이 인근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와 커피를 주문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올렸다.

이 사진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통행에 방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근무 중에 커피 잠깐 사러 가는 건데 이걸 용인 못 해주나”, “근무 자체가 신고 들어오면 또 바로 가야 하니 주차장에서 버리는 시간보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게 아니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댓글이 있는 반면, “긴급상황과 평상시 차이를 구분 못 하냐”, “언제든 출동하는 긴급상황이면 차라리 드라이브 스루를 가라”, “의경 출신인데, 근무시간에 커피 사는 건 규율위반이다. 지구대에서 쉬는 시간 따로 있다”는 의견이 갈렸다.

해당 지구대 관계자는 “근무를 교대한 직후 커피를 마시면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카페에 들렀던 것”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인도 주차는 잘못된 일이므로 경각심을 갖겠다”고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

이 사안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복무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주차하지 못한다. 다만 같은 법 제30조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데, 이때 ‘긴급자동차’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라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 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