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보배드림)
“경찰의 직무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반응과 “커피를 사는 것은 긴급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지난 13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커피 사러 온 경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사진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통행에 방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근무 중에 커피 잠깐 사러 가는 건데 이걸 용인 못 해주나”, “근무 자체가 신고 들어오면 또 바로 가야 하니 주차장에서 버리는 시간보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게 아니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댓글이 있는 반면, “긴급상황과 평상시 차이를 구분 못 하냐”, “언제든 출동하는 긴급상황이면 차라리 드라이브 스루를 가라”, “의경 출신인데, 근무시간에 커피 사는 건 규율위반이다. 지구대에서 쉬는 시간 따로 있다”는 의견이 갈렸다.
해당 지구대 관계자는 “근무를 교대한 직후 커피를 마시면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카페에 들렀던 것”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인도 주차는 잘못된 일이므로 경각심을 갖겠다”고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
이 사안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복무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주차하지 못한다. 다만 같은 법 제30조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데, 이때 ‘긴급자동차’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라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 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