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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A 씨는 2018년 2월부터 7개월간 159차례에 걸쳐 865만 달러(약 100억 원)를 미국으로 송금했다. 거래 은행에 써낸 송금 목적은 ‘유학 자금’이었지만 실제 송금한 돈은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구입하는 데 쓰였다. 당시 가상화폐가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였다.
B 씨는 2017, 2018년 1444만5000달러를 무려 4880회로 나눠 독일로 ‘쪼개기 송금’을 했다. 건당 5000달러(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송금은 거래 사유와 금액 등을 신고해야 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금융당국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1억8000만 원, 3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A, B 씨처럼 올 들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60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는 486건에 대해 28억 원가량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 중 약 10억 원이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송금에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