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한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음란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SNS에 게재됐다.(페이스북 캡처화면)© 뉴스1
아파트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공연음란죄로 1심에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장소에서 7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란 행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반대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는 미성년자 출입이 많은 곳으로 목격자에게 불쾌감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 의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적절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