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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5200만원 추징보전

입력 | 2021-11-15 18:03:00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동아DB]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이 2013년 당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뇌물수수액에 해당하는 3억5200만 원을 동결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일 검찰이 유 전 직무대리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대상은 유 전 본부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10개 안팎의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 등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법상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또 경찰에 유 전 직무대리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제공받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자료 제공은) 포렌식 작업이 끝나야 검토가 가능하다. 경찰과 검찰의 협력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야 하지만 (먼저) 포렌식이 끝나야 한다”며 “그게 현재까지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 전 직무대리 측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내 자료를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자료를 요청한 휴대전화는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직무대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통화할 때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페이스타임을 통해 약 5분간 통화한 내역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