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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열린 A 씨(38)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8년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A 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27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30대 남녀 2명을 친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후 4㎞가량을 달아나다가 유성구 구암동의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고는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조사됐다.
피해자 두 명 중 20대 여성은 숨지고 3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10여 차례 반성문을 낸 반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피해자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아르바이트하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