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는 도서관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행위는 5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도서관 폐쇄회로(CC)TV에에 고스란히 찍혔다. 지난 5월 중순 이 모습이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A 씨는 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었고, 도서관 출입명부는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음란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반대 이유로 항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