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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일당 손에 들어간 맘카페 연락처…678명이 당했다

입력 | 2021-11-15 21:24:00


이른바 ‘맘카페’에 남긴 개인 연락처를 전문적으로 수집해 사기 범죄에 이용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24)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과 국내에 사무실를 차리고 인터넷 카페에 회원이 남긴 연락처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집했다. 주로 맘카페 등 70곳에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수집한 연락처로 광고 문자를 보내 투자 사기 또는 대출 사기로 끌어들였다.

최근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78명, 피해 금액은 25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 80% 이상이 여성인데, 대부분 가정불화를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일부는 이른바 ‘몸캠 피싱’을 당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코로나 지원금 대출, 가상자산 및 증권 등에 투자를 유도하는 SNS 메신저나 휴대폰 광고 문자를 수신하면 반드시 사기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며 “또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시 게시판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