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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군 女부사관 성추행 사망’ 은폐 의혹

입력 | 2021-11-16 03:00:00

軍, 사망 5개월뒤 가해 상관 기소
군인권센터 “극단 선택으로 종결”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파장이 이어지던 시기에 공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다른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5월 11일 제8전투비행단 소속 A 하사는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공군 경찰은 6월 10일 사망사건을 ‘스트레스성 극단선택’으로 종결했다.

그러나 센터는 수사과정에서 A 하사 상관인 B 준위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군사경찰이 인지했음에도 이를 사망사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 준위는 3∼4월 부대 상황실에서 A 하사 볼을 잡아당기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센터는 A 하사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B 준위였고 그가 수상한 행적을 보였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하사 사망 전날인 5월 9일 B 준위가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만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했고, 사망 당일 23차례나 전화를 걸었다는 것. 공군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B 준위를 기소한 시점은 사망사건 5개월이 지난 지난달 14일이었다.

공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인정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강제추행 수사도 사망 직후 진행해 절차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