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망 5개월뒤 가해 상관 기소 군인권센터 “극단 선택으로 종결”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파장이 이어지던 시기에 공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다른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5월 11일 제8전투비행단 소속 A 하사는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공군 경찰은 6월 10일 사망사건을 ‘스트레스성 극단선택’으로 종결했다.
그러나 센터는 수사과정에서 A 하사 상관인 B 준위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군사경찰이 인지했음에도 이를 사망사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 준위는 3∼4월 부대 상황실에서 A 하사 볼을 잡아당기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인정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강제추행 수사도 사망 직후 진행해 절차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