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일가 수사기록 요청에 반발 “재판에 부당한 영향 우려” 주장 법무부는 “민원처리 일반적 업무”
법무부가 검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 수사팀은 15일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 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강일민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감찰담당관은 임은정 부장검사다. 2019년 조 전 장관 수사에 참여한 강 검사는 현재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사팀 전체의 조율을 거쳐 글을 올렸다고 한다.
강 검사는 “김경록 씨의 확정 판결된 범죄 사실은 ‘조 전 장관 등의 교사에 의한 증거은닉’이고, 조 전 장관 등이 재판 중인 범죄 사실에는 김 씨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의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 씨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조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수사 및 (1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