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보내… 尹 직접수사 처음 尹측 “작년 징계위서도 무혐의 결론” 공수처, 대검 4번째 압수수색… 고발사주-법관 사찰 증거 확보 차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 및 감찰 방해 의혹 사건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고발사주와 법관 사찰 문건, 옵티머스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 총 4건의 사건 가운데 윤 후보 본인에 대한 직접 수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11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징계 처분 불복에 대한 행정소송의 변호인단이었던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이미 지난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법 규정과 징계위 결정문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한 서면답변서를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올 6월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올 9월에는 임은정 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지난해 5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민원을 대검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올 3월 주임검사를 임 전 연구관이 아닌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