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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관련 윤석열 서면조사

입력 | 2021-11-16 03:00:00

질의서 보내… 尹 직접수사 처음
尹측 “작년 징계위서도 무혐의 결론”
공수처, 대검 4번째 압수수색… 고발사주-법관 사찰 증거 확보 차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 및 감찰 방해 의혹 사건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고발사주와 법관 사찰 문건, 옵티머스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 총 4건의 사건 가운데 윤 후보 본인에 대한 직접 수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11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징계 처분 불복에 대한 행정소송의 변호인단이었던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이미 지난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법 규정과 징계위 결정문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한 서면답변서를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올 6월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올 9월에는 임은정 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지난해 5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민원을 대검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올 3월 주임검사를 임 전 연구관이 아닌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15일 오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고발사주 의혹과 함께 최근 윤 후보를 추가로 입건한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고발사주 사건의 피의자이자 법관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근무했던 곳이다.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