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 2차 처분도 집행정지” 운영사가 낸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경기도 “추가 조치없이 소송 집중”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조치가 시행 22일 만에 중단된다. 일산대교 통행은 18일부터 다시 유료로 전환된다.
15일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1, 2차 처분에 대해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기도는 3일 법원이 1차 집행정지를 결정했을 당시 이에 불복해 곧바로 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는 일산대교㈜를 상대로 추가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통행료 무료화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26일 경기도지사에서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사안이다.
일산대교㈜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두 차례 경기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 무료 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200∼2400원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내려 27일부터 무료 통행이 시행됐다. 일산대교㈜는 통행료 무료화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제동이 걸리는 듯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처분을 내려 무료화 조치를 지속하려 하자 일산대교㈜ 측은 법원에 2차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다.
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