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양재동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독극물 사건’이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범인의 범행 동기는 회사 인사 문제와 직장 동료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A 씨(36·사망)의 휴대전화, 태블릿 PC, 통신 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공범이 있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18일에 일어났다. 해당 업체 직원 B 씨(44)와 C 씨(35)는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졌다. B 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났다. C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9일에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약물중독이었으며 자택에서는 아자이드화나트륨 등 여러 독성 물질이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세 사람을 특정해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와 룸메이트였던 첫 번째 피해자는 자기와 친했는데 (인사 문제가) 있었으면 나서서 막아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피해자는 상급자였고 세 번째 피해자는 직급이 같았지만 일을 많이 시키고 자신을 부려먹는다는 불만이 있었다”며 “피의자가 남긴 메모에도 피해자를 향한 원망의 내용과 일과 관련된 불만이 적혀있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B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A 씨 몸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아자이드화나트륨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와 C 씨의 생사 여부가 갈린 이유는 독극물 양의 차이로 봤다.
이어 “피의자가 9월 초 독극물을 검색하고 같은 달 구입까지 한 사실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며 “다만 피의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나 범행 동기가 적힌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사건을 이날 종결했다.
경찰은 향후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극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매 자격 등을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관계부처에 보낼 계획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