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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 쓸 수 있다…방법은?

입력 | 2021-11-16 13:59:00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쓸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신청서에 육아 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통상적인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과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야 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도 담겼다.

먼저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 원 범위에서 해당 배상명령액을 내야 한다. 그 외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 명령 이행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1차 2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법상 보호 대상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이 추가됐다. 이로써 산안법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은 9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 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지원 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