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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시장,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직권취소” 권고

입력 | 2021-11-16 14:27:00


신천지 대구교회의 시설폐쇄와 관련해 심리 중인 법원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권고했다.

16일 신천지교회, 법원 등에 따르면 원고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가 피고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등 소송을 심리 중인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5일 사건의 신속,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권고했다.

조정권고안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15일,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16일에 각각 송달됐다.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 여부는 4주 이내인 다음 달 14일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이의가 있어 수락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절차로 복귀된다.

재판부는 “피고 대구시장은 시설폐쇄 처분 및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에 대해는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 처분을 다시 한다”며 “원고 신천지 대구교회는 피고 대구시장이 처분을 취소하면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며 조정 권고했다.

재판부는 권고 이유에 대해 “다른 지역과 관련된 유사한 소송에서 위 조정권고안과 같은 취지의 조정권고가 내려진 후 당사자들이 그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소송이 종결됐다”며 “2021년 11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단계적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점,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백신 접종률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조정권고안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는 “건물폐쇄가 해제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비대면 예배를 유지할 것이다”며 “조속한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