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를 입고 길을 가는 여성의 다리가 ‘예뻐보인다’는 이유로 몰래 뒤에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리가 예뻐 보여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