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인 근로자도 쓸 수 있게 된다. 총 1년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19일부터 임신부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임신 기간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아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만 쓸 수 있어 아이를 위해 충분히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임신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육아휴직 1년은 2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임신 중 육아휴직은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총 3회까지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