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중앙선관위 보도심의위의 언론 ‘주의’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파괴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재명 후보의 요구를 받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발언을 인용 보도한 언론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여당 후보에 대한 선관위의 노골적 지원으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더구나 이번 조치가 이 후보의 요청에 따른 것이란 점은 더 큰 위험이다”고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