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권익 대변 필요성 공감 정책 통해 농어촌 지속발전 도모 내달 초까지 정기국회 처리 전망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어업 시장은 점점 개방되고 농어촌 인구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은 세계 식량 공급망에 위기 신호를 드리우고 있다. 이 같은 국내외 농정(農政)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올 9월 농어업과 농어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업인 대표 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다음 달 초순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에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농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 절차와 사업 범위, 재정 지원 근거를 비롯한 기본 사항을 법률로 정해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 농어업인이 실질적으로 농정에 참여하려면 농어업인 권익을 대변하는 민관 협치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농어업·농어촌 정책은 농어민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정부 주도로 수립, 결정해왔다. 농어업계에서는 이처럼 하향식 정책이 가능한 것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표기구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독립적 역할을 하며 민관의 신뢰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법적 틀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농어업회의소 설립 시도는 1998년부터 있었다. 당시 35개 농업인단체가 한국농업회의소 설립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농업인 참여 및 공감대가 부족하고 서로 얽힌 이해관계가 복잡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광역 1개 지역(충청남도)과 강원 평창군을 비롯한 시군 23개 지역에 농어업회의소를 두고 시범 운영 중이다. 그러나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가 법률에 근거를 둔 것과는 달리 농어업회의소에는 근거 법률이 없어 농어업인 대의기구로서 위상 정립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김대헌 평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현장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민관(民官) 농정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