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과 불법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소속 윤성환씨(39)가 지난 6월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3/뉴스1 © News1
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윤성환이 항소심에서 “승부조작을 위해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명예를 되찾기 위해 항소했다”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판사 김태천)가 진행한 윤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씨 측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승부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국가대표급 투수였던 피고인이 A씨에게 속아 사기를 방조한 점은 인정하지만 승부조작을 대가로 금품은 받은 것은 아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은 2군으로 쫓겨나 1군 등판의 기회가 없는 것에 비춰보면 승부를 조작할 수 있는 여건조차 안됐다”고 했다.
그는 “사기를 방조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는 바로 잡고 싶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피고인이 1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윤씨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9월1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고, 윤씨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른바 ‘삼성 왕조’를 이끌며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에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안겼던 윤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A씨에게 승부조작 청탁을 대가로 현금 5억원을 받아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선수가 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함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면 안되며, 실행 여부에 상관없이 대가를 받는 것만으로도 법에 저촉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프로 스포츠 근간이 훼손됐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과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 공정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시절 에이스 투수로 인정받으며 화려한 선수생활을 했지만 불법 도박과 승부 조작 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팀에서 사실상 방출됐다.
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2월7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