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과 불법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소속 윤성환씨(39)가 지난 6월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3/뉴스1 ⓒ News1
승부조작을 시도한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 씨가 2심에서 “승부조작에 관련 안 됐다는 명예를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천)의 심리로 진행된 윤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윤 씨가)당시 컨디션 난조로 구단에서 방출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1군으로 등판할 여건도 아니어서 승부조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기를 방조한 점은 인정하지만 승부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사기 방조죄가 적용되면 형량이 더 높아지게 되겠지만 선수로서 명예는 지키고 싶은 심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피고인이 1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감형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1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 원을 선고했고 윤 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A 씨에게 “상대 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하겠다”며 “무제한으로 베팅이 가능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수익이 나게 해 줄 테니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제안을 받은 A 씨는 현금 5000만 원 등 모두 5억 원을 전달했지만 당시 윤 씨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승부조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