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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우차우와 진돗개 믹스 대형견을 방치해 행인을 물도록 한 견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5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8시1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 주거지 마당에 대형견을 풀어두고 방치해, 대문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 B씨(57·여)의 왼쪽 팔과 오른쪽 손가락을 1차례씩 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주거지에서 차우차우와 진돗개의 1년생 믹스 대형견을 키우면서 목줄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풀어두고 키우다가 사고가 나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법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