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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학생 기숙사와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7일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교사 이모씨(37)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피고인은 본인을 신뢰했던 동료와 학생들을 성착취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중형 선고만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이 자신 잘못의 엄중함을 알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왜 그런 행동을 했고 멈추지 않았는지 매일 자책과 후회 속에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저 때문에 피해입은 두 학교의 학생과 선생님, 관리자들께 죄송하고 저를 사랑해준 어머니, 동생, 친구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또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씨가 근무했던 학교로부터 여직원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이씨를 파면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다.
다음 해 1월12일 오후 2시30분 이씨의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