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살해 등 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첫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면 계약 동의에 흠결이 있어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민사합의37부는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인 망인(A씨 아내)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망인은 국제결혼한 외국인으로 독해 능력이 떨어서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보험사 측 주장을 배척했었지만, 이번 민사합의36부는 달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가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A씨가 업무로 인해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은 살인과 사기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A씨는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약 95억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는 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