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인스타그램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한서희(26)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서희는 법원의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 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살펴본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고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믿기 힘들다”며 “소변검사 당시 같은 시간대 소변 검사를 받은 사람 3명 중 2명이 남성이었고 여자는 한 씨뿐이어서 다른 사람의 소변과 섞였다는 한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서희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김 판사의 말에 갑자기 흥분해 법정 내에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한서희는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라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항의했다.
이에 김 판사는 “판결에 불복하면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항소)하라”며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라”고 했다.
그러자 한서희는 판사에게 욕설하며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고 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했다. 한서희는 대기실에서도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 양성 여부를 검사받았는데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오게 되면서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한서희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9일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한서희는 소변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앞서 내린 집행유예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